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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내 수령해야…
지난달에는 1등 당첨금 22억원 국고로
주인 못 찾은 당첨금 매년 500억 안팎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로또복권 1·2등 당첨자가 기한 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내달까지 국고에 추가로 귀속될 가능성이 큰 금액이 5억4000여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11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말 사이 지급기한 만료일이 도래하는 로또복권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은 총 5억42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지급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네이버 스포츠 라이브 중계 확장 프로그램보훈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오전 서울시내 한 복권판매점에서 방문객들이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뉴시스]

당장 지급기한 만료일(12일)을 하루 앞둔 미수령 당첨금은 4557만원이었다.이는 지난해 5월11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9회차 2등의 당첨금이다.

내달 2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은 2억3669만원이었다.지난해 6월1일 추첨한 로또복권 1122회차 2등 236명 중 5명(4733만원)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기한 만료일이 내달 9일,23일,30일인 당첨금은 각각 5995만원(2등·1명),5628만원(2등·1명),1억4423만원(2등·3명)이었다.

고액 뿐만 아니라 3~5등의 미수령 당첨금까지 포함하면 미수령액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지급기한 만료일이 2개월 이내인 전체 미수령 당첨금은 48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동행복권 측은 “복권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잊고 지내다가 당첨금 수령일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구매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로또복권 1115회차 1등·2등 당첨자(각 1명)가 1년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당첨금 22억5727만원,7524만원이 각각 국고에 귀속됐다.해당 당첨금의 지급기한 만료일은 지난달 14일이었다.

한편,국고로 귀속되는 복권 당첨금은 매년 500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지난해 온라인·인쇄·결합복권 등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524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지난 2020년 592억원대,바카라 루쥬 540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2021년 515억원대,도박 샤코2022년 492억원대 수준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에는 627억원대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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