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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탄 채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중학생이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14살 중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사거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전동킥보드를 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 신호에 주행 중인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어 만 16살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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