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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듣고 화나" 범행…피해자 아내는 순천서 풀어줘
전남 목포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후 도주 당시 피해자의 아내까지 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4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어제 긴급체포한 A(44) 씨의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B 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는 B 씨의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전남 순천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사건 현장인 B 씨의 집 안에는 B 씨의 아내와 4살 딸 등도 머물고 있었습니다.
B 씨의 아내는 A 씨가 어린 딸까지 해칠까 두려워서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살 아이는 사건 현장에 남겨 둔 A 씨는 목포에서 여수까지 도주했고 그 경로에 있는 순천에서 B 씨의 아내를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인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어제 오전 2시 30분 쯤 접수하고 그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홀로 남아 있던 아이로부터 사건 과정을 전해 들은 경찰은 추적에 나선 지 약 12시간 만인 오후 2시 10분 쯤 A씨를 여수에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약 열흘 전 B 씨의 이웃집으로 이사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보다 4살 가량 어린 B 씨로부터 자주 욕설을 들었다며 이번 사건이 원한 범죄임을 주장했습니다
B 씨의 아내를 끌고 간 목적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