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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끼임 사고로 1명 사망
부산노동청,분데스리가 2부 순위업체 대표 송치
“사고 예방 소홀히 했다” 판단
올해 초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진 사고(부산일보 2월 2일 자 3면 등 보도)와 관련해 사업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당 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여서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대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종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께 30대 작업자 B씨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B 씨는 폐기물을 내리던 집게차의 화물적재함과 가이드레일 집게 마스트 사이에 끼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명으로,분데스리가 2부 순위올해 초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받았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우선 시행됐지만,분데스리가 2부 순위2년 유예를 거친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약 4개월 간의 수사를 마친 부산노동청은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례로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소규모 회사들은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고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