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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합격하기 전에 저지른 성범죄 전과로 인해 임용이 취소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6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9급 공무원 경력 공채에 합격해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으나,바카라 사이트 추천 비 타임 메이저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같은해 11월 후보자 자격을 잃고 임용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누누 티비 카지노 시즌 2 6 화 다시 보기2022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확정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최근까지 이어진 동종 범죄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합격 전에 있었던 범죄로 인해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그에 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 후보자가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자격상실 사유가 될 수 없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죄사실이)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행 내용과 정도,금붕어 슬롯 게임 무료 온라인횟수 등을 고려해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킬 정도라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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