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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나 대형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할 때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지금은 본인확인조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 여신회사나 대부업자는 빠져 있었다.법이 계좌지급정지 등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이들 회사는 빠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유에고스 데 카지노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는 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여신회사·대부업자에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금융위는 6월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