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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카카오톡 메일징역 4개월 선고
[서울경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4일 오전 12시2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43)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눈 주변에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3주를 진단 받았다.A씨는 “B씨를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각종 증거를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발생 10여 일 전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B씨의 항의를 받았고,카카오톡 메일범행 당일 술에 취한 채 그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 소음 문제로 밤중에 피해자 집에 찾아가 폭행했고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피고인을 피해 이사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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