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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내에는 미등록 과태료 면제서울 서대문구가‘행복 200% 반려동물 친화도시’조성을 목표로‘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5~6월,9~10월 등 총 4개월로 이 기간 내 동물등록을 마치면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구는 7월과 11월,공원이나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또는‘외장형 장치 부착’방식으로 할 수 있다.서대문구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면,마리당 4만원 이내로 가구당 2마리까지 등록 비용이 지원된다.
등록 이후 소유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거나,도박 기준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또는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사랑의 끈’으로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꼭 동물등록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도박 관련 웹툰고양이의 경우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02-330-49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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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보너스,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부 이승만 평전(책보세, 2012, p73)’에서 이들을 인용해 ‘이승만이 교포들이 모은 돈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돌아가버렸다’며 ‘역사인식과 애국심에 적잖게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고 부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