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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최세창 등 현장지휘관·명령 수행자 15명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2일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해진 반인륜적 범죄 책임에 관해 계엄군 현장지휘관과 명령 수행자들을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환영한다"며 "양심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 시민들이 함께 주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위 사건의 수사·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명해 배당하는 등 엄정히 수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 금지 등의 조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에 따른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가 늦어진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반인륜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위의 이번 고발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128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의해 이뤄진다.
전원위는 주남마을과 송암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 9명에 대해 집단 살해죄로 고발하기로 했다.또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제3공수여단장이었던 최세창 씨 등 6명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1994년 5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수뇌부와 광주에 투입된 대대장급 이상 군인 35명을 서울지검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한 다음에야 비로소 전두환·노태우 등 11명에 대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등 기소가 이루어졌을 뿐 여단장을 비롯한 현장지휘관과 부대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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