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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 적발
대기배출시설 신고 이행하지 않아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또한,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돌문 유니폼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돌문 유니폼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 행위 등이 주요 단속·수사 대상이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돌문 유니폼경기도 콜센터(031-120),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