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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를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천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4천명이 거주할 6천 세대 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파워볼 번호 개수공업지역 150㎡,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승부벳 놀검소녹지지역 200㎡,홀덤용어사전용도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