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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혐의 기소 철회하고 간첩법 혐의 유죄 인정
정부가 국가 안보 보도 처벌 시도하는 근거 마련 국경없는 기자회가 25일 위크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석방을 "언론 자유의 승리"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홈페이지에 주먹을 불끈 쥔 어산지를 대문 사진으로 실었다.(사진 국경없는 기자회 홈피 캡처) 2024.06.26.*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유죄 인정에 합의함으로써 당국자들이 기밀로 분류하는 군사,수퍼발리정보,수퍼발리외교 사안에 대한 보도의 자유가 위협받게 됐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어산지와 미 검찰 사이의 유죄 합의가 미 언론자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미국으로 추방을 막기 위한 소송을 벌이면서 5년 이상 영국에서 수감생활을 한 어산지가 석방된다.대신 어산지는 미 간첩법 위반 혐의 1가지에 대해 유죄 인정을 한다.
권력자 공개 반대 정보 보도하는 자유가 미 민주주의의 근간
미 수정 헌법 1조에 보장돼 있는,권력자가 공개를 승인한 것 이상의 정보를 밝혀내는 자유 언론의 역할은 미국 자치의 기본 원칙이다.
어산지의 유죄 인정은 이 같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다.
판사가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 경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비밀로 여기는 사안에 대한 취재활동이 범죄로 간주되게 된다.
이 같은 선례는 국가 안보 사안을 다루는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또 어산지가 이번 합의에 따라 간첩법 적용에 항소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사건을 다루지 않게 되면서 검찰은 수정 헌법 1조의 언론 자유를 좁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검찰 수정 헌법 1조 좁게 해석해 언론 기소할 가능성 커져
미 컬럼비아대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의 집행이사 자밀 재퍼는 “어산지가 기본적으로 언론인들이 항상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언론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산지가 언론인이냐를 두고 수정 헌법 1조 대상이 되느냐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특히 어산지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해커로부터 입수한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어산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해 민주당 전당대회와 대선 유세를 막판까지 방해했다.
그러나 언론 자유 측면에서 누가 언론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누구라도 언론 활동을 펴는 것이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특히 이번 합의는 어산지가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도왔다는 기소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어산지는 미군 헬리콥터가 로이터 통신 기자 등 바그다드 주민들을 향해 발포하는 동영상,
수퍼발리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군사 사고 문서들,전 세계 미 대사관이 보낸 25만 건 가량의 전문,관타나모 수용소에 대한 서류들을 폭로하면서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어산지가 유죄 인정 합의를 한 혐의는 간첩법 위반 혐의 뿐이다.법원 기록에 따르면 군정보분석관 첼시 매닝이 보안 취급 자격이 없는 어산지에게 국가 안보 서류를 보내고 어산지가 “이들 서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
수퍼발리즉 공표했다는데 매닝과 어산지가 동의했다.매닝은 2013년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뒤 35년형을 받았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7년 7년으로 감형했다.
기밀 유출 당국자 기소는 일상화…언론 활동 간첩법 적용은 어산지가 처음
국가안보 정보룰 공표한 정부 당국자에 대한 기소는 21세기 들어 일상적이 되고 있다.부시 행정부 때부터 유출 사건을 정기적으로 기소하기 시작해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활동에 대해 간첩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는 없다.간첩법 적용이 위헌이라는 인식이 광범한 때문이다.
어산지에 대한 기소는 이런 점에서 한계를 넘었다.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언론 활동에 대한 처벌로까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영장 없는 도청과 고문을 폭로한 보도,군사,정보,외교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상적 보도 등이 모두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부시 행정부 시절 처음으로 이란 관련 비밀 정보를 친이스라엘 단체인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에 유출한 국방부 당국자를 처음 기소했다.피의자와 유죄 인정 합의를 한 법무부는 2005년 당국자가 아닌,따라서 보안 취급인가가 없는 로비스트가 비밀을 언론에 전파한 혐의로 기소했다.그러나 법원에서 기소를 기각한 뒤 오바마 정부인 2009년 기소를 철회했다.
이듬해 어산지가 매닝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보도하기 시작하자 법무부가 어산지 기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당시 법무부는 기소가 주류 언론을 공격하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해 주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들어 법무부가 2017년 어산지를 기소했고 몇 개월 뒤 대배심으로부터 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다.이에 따라 미 정부가 어산지가 몇 년 동안 머물고 있는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을 벗어날 경우 체포해 미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익 보도 위축으로 민주주의 훼손되면 트럼프·바이든 정부 책임
어산지에 대한 법무부 첫 기소는 해킹 혐의여서 언론 자유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다.그러나 법무부가 2019년 간첩법을 추가로 적용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법무부가 어산지 추방을 계속 추진했다.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합의에서 해킹 혐의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간첩법 위반에 대한 유죄 인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가 대법원의 수정 헌법 1조에 대한 해석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정부는 어산지 판례를 전례 삼아 국가 안보 담당 언론인이 특정 사안에 대한 보도를 꺼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앞으로 공익 보도가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아 미국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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