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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직원 6명의 임금을 6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민희진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온라인카지노 이용방법 및 이기는 법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