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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 성당을 점거하고 종탑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카지노 법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이 사건 범죄 혐의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전장연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지난달 18일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이들은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탈시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민씨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고공농성 15일 만인 지난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농성을 종료했다.이들은 자진해서 종탑을 내려온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지난 4일 이씨와 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전장연은 "정당한 권리 요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구속을 통해 인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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