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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평생교육사 채용9월 24일 장 전 대표 외 1명 첫 공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지난 5일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내달 말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오는 9월 24일 오전 10시20분 중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이사와 위메이드 법인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장 전 대표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앞서 장 전 대표 등은 2022년 1~2월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 산정 불가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2020년 10월 위믹스코인을 암호화폐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위믹스코인 약 2900억 원을 대량 유동화해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믹스코인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일제히 내려가자 장 전 대표는 코인·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코인 유동화 중단을 허위 공지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장 전 대표는 공지 내용과 달리 2022년 2~10월까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 약 3000억 원 상당 위믹스코인을 추가 현금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위믹스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후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거나 위믹스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는 방식 등이 활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허위 유통량 공시 의혹을 제기하며 장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검찰은 장 전 대표 등이 투자자들의 위믹스코인 매수 대금을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혐의는 없다고 판단,평생교육사 채용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지난 5일 재판에 넘겼다.
한편,위믹스코인은 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평생교육사 채용코인원에 2021년 12월,업비트에 지난해 1월 상장됐다.그러나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11월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12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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