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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공익재단을 설립해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재계에서는 상속세를 내고 나면 남는 상속 지분은 얼마 안되지만 공익재단을 세우면 상속세 감면과 명분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29일 별세해 6개월 후인 오는 9월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상속 재산은 상장사 지분 기준 효성티앤씨 3.37%,1+1 사이트효성중공업 1.50%,1+1 사이트효성화학 1.26%로 알려졌다.이를 최근 4개월간 평균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885억원 규모로,1+1 사이트비상장사 지분 등을 포함하면 상속 재산은 1000억원 이상일 가능성도 나온다.
현행법상 상속세제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수준인 50%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 전액을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상속세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을 동의하고 협조하면 재단에 출연할 기금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상속세를 낸 재원보다 그 규모가 커져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 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1+1 사이트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선친이 강조하신 산업보국을 감안해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이 재단의 기본 활동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효성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더 이상 특수관계인으로 얽히지 않고 삼형제 독립경영을 하는 것이 선친의 유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