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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하수도 요금이 누락된 2000여 가구에 대해 최대 3년 치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가구당 평균 135만원 수준의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전체 부과액은 약 27억원에 달한다.시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으나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1336 도박고양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의 하수도 요금이 장기간 청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 2000여 가구에 대해 3년에서 많게는 10년 치까지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3년치에 대해 요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사전 고지에 들어갔다.
하수도 요금 누락의 원인은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당시 구역별 전산 입력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고양시는 요금 산정에 있어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모든 해당 가구에 동일 기준으로 부과했다.다만 최대 36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 측은 감면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지서를 받은 일부 주민들은 예고 없이 수년치 요금을 일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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