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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는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 등 예외를 두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헌법상 행동 자유권,사생활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2일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 변호사는 1월 17일 새벽 4시 40분쯤 시속 48㎞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며 즉결심판을 청구했고,담당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채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아무런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 1항은‘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 1항이 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2021년 2월 한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청구 기간을 넘겨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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