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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협박 등으로 고소

[서울=뉴시스] 반려견 산책 중 한 여성이 다가와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공개됐다.(영상=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반려견 산책 중 한 여성이 다가와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공개됐다.(영상=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반려견 산책 중 한 여성이 다가와 입마개 착용을 강요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속옷을 입혀라'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16일 인천 부평구에서 반려견 도베르만과 리트리버를 산책시키던 제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와 반려견은 산책 중 갓길에 서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갑자기 한 여성이 다가와 "내가 가르쳐 주겠다.지금 불법이다.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한다"고 고함을 쳤다.

이에 제보자가 "저희가 뭘 했느냐.저희는 지금 길가에 앉아서…"고 반문하자,여성은 "당신은 살인 예비자다.입마개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제보자가 "내 반려견들은 입마개 (필수) 견종 아니다"라고 주장하자,여성은 "골든 리트리버,개한테 물려서 지금 사고가 얼마나 잦은지 아느냐.도베르만도 그렇다"며 "법으로 돼 있다.법 검색해 봐라"고 다그쳤다.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제보자의 반려견 사진.(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보자의 반려견 사진.(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동물보호법과 그 시행 규칙에서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즉,제보자의 반려견인 도베르만과 리트리버 종은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이 필수인 견종이 아니다.

해당 여성은 제보자의 목줄을 지적하기도 했다.그는 "끈 길이 지금 몇 센티 했냐?내가 지나갈 때 얘들이 나 물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너 끈 길이 안 줄였다"라고 했다.여성은 사연자를 촬영하겠다며 가까이 오기도 했다.

여성은 이어 "개XX들 팬티 좀 입혀라.더럽다.우리 성희롱당하는 것 같다"며 "알겠어?남자 개XX들.더러워 너희들.개 키우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후 이 여성은 자신이 경찰 출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보자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기도 했다.결국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찰은 반려견이 위협 행동을 하지 않았고,되레 제보자가 여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여성은 "그럼 나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뜨려고 했다.

하지만 제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자,여성은 돌연 태도를 바꿔 "사과를 받아주면 안 되겠냐"며 제보자를 따라온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제보자는 여성을 명예훼손,천왕성 카지노위협,슬롯 머신 게임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제보자는 사건반장 측에 "반려견들이 9개월,13개월 정도 됐다.성견이 아니고 크기도 작다.타인에게 위협을 가한 적도 없다"며 "또 혹여나 사람들이 무서워할까 봐 산책할 때 줄을 짧게 잡는 등 늘 조심하며 다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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