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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김 후보 지위 부정하지 못해…결정문에서는 후보임을 인정"
(고양=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5.3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은 9일 김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도 "그러나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며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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