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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대주면 묶인 돈 찾는다” 속여…징역 6년 선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63차례에 걸쳐 B 씨를 속여 17억 6708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B 씨는 과거 A 씨에게 사기를 당한 아들의 아버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거듭 배반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에 수법이 매우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경 B 씨의 아들에게 먼저 접근해‘외국 관련 투자 업무를 하고 있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도 접근해 “아들로부터 돈을 받은 데 잘못을 인정한다.외국 일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받아야 할 돈 7억 9000만 원이 묶여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수수료를 지원해 달라”고 속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7억 9000만 원이 없었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 처벌을 받았다.그는 출소한 지 6개월여 만에 또 B 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A 씨는 이같은 범행 이후 또 다른 사기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이 이미 확정돼 복역 중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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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3월 이후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며,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비롯해 고발 등 사법 절차를 예고한 정부의 방침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