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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사실상 퇴거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노 관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사상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바레인 대 일본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대리인은 그러면서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SK그룹이 미술관 퇴거를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입주한 멀티미디어 전시관이다.노 관장의 시어머니 박 여사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으로 2000년 개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등 10억45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난 것을 계기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퇴거를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4월 무단 점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