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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자료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로고(자료사진).ⓒ연합뉴스[데일리안 = 남가희 기자]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와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도 대출이나 금융상품 해지 시 고객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6일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 신청이나 예·적금 해지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고객이 실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는 해당 법령이 주로 계좌 지급정지나 채권 소멸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종로에서 뺨 맞고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및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도 진화하고 있어 본인확인조치 의무 적용 금융회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다.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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