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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네이버게임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