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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닥사·업계와 협의한 결과 빗썸·코인원·코빗이 이달 중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출금지연제도가 안정적·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제정도 이달 중 닥사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출금지연제도는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핵심 장치다.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해당 제도는 내부방침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를 중심으로 각사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런데 빗썸·코인원·코빗이 지난해 7~10월 이용자 불편 완화 등 이유로 출금지연제도를 중단했다.이후 이들 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빗썸은 지난해 9월 출금지연제도를 없앴다.중단 이전(중단 시점 이전 6개월간 월평균)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건수와 금액이 13건·2600만원에서 중단 이후(올해 3월까지 월평균) 402건·10억1600만원으로 급증했다.건수는 30배 이상,금액은 40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코인원은 중단 전후 3건·1억1500만원에서 83건·77억7300만원으로 증가했다.코빗은 제도 중단 이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건이 없다가 이후 사례가 나왔다.건수와 이체금액은 29건·2억9500만원이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존 고객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조건으로 변경했다.제도 변경 이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건수와 금액은 27건·14억8600만원에서 이후 115건·41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금지연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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