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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발로 차고 머리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 밟아”
가해자 측 “군중 심리에 우발적으로 나선 것,후회·반성 중”

▲지난 1월 19일 새벽 MBC 취재진을 폭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사진= 지난 1월20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지난 1월 19일 새벽 MBC 취재진을 폭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사진= 지난 1월20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흥분,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아무개씨의 공판 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선고 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라고 밝혔다.

박씨 측은 "기자는 취재 의무가 있는데 제가 군중 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나선 것 같아 후회하고 있고,메인보드 램 슬롯 확인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달라고 했다.

지난 1월19일 새벽 박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MBC 영상기자뿐 아니라 KBS,루틴배팅MBN,도박 돈 따는 꿈연합뉴스 소속 영상기자·사진기자·오디오 기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게 폭행 및 폭언을 당했다.

[관련 기사 : "한 사람이 'MBC다'라고 소리치니 순식간에." 무법지대 언론 유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일으킨 이들이 MBC 취재진을 발로 밟고 있다.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일으킨 이들이 MBC 취재진을 발로 밟고 있다.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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