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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정위는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행사들은 원서접수 대행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들에 학교발전기금,워크숍 지원금,블랙잭 양방체육대회 및 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태블릿PC,동행복권 파워볼 5분복합기,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 결과노트북 등의 물품을 제공했다.
유웨이는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93개 대학에 48억9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진학 역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9192만 원 상당을 건넸다.특히 입학 정원이 많거나 학생들의 원서 접수가 몰리는 유명 대학일수록 제공한 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수험생은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때 유웨이,온라인 웹게임 추천진학 등 대행사를 통해야 한다.입학전형료는 각 대학별로 3만~10만 원 수준으로 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하는 대신 대학으로부터 입학전형료에서 인당 약 4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부과와 관련해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