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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약식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임기제 6급 공무원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01%였다.
A씨는 앞차를 들이받고서야 차를 세웠으나 피해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받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나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했다"며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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