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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민,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 대 sv 베르더 브레멘 통계수영구와 소송서 승소했지만 요구 반영 안 된 듯
그는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자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거로 보인다.이러한 가운데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주민 A씨는 2007년부터 이어지던 지자체와 갈등을 공론화하려고 논란의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장기를 걸기 위해 지난해 말 해당 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일장기를 여러 차례 내걸었다가 전날(6일) 욱일기를 달았다.
A씨가 일장기를 내건 건 이 아파트가 건설될 때 수영구가 공유지인 구거(하수관이 매립된 부지)를 용도폐기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면서 것에서 시작됐다.
이해관계자인 A씨는 용도폐기한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여왔다.
그 결과 2013년 법원이 해당 A씨의 손을 들어줬고,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 대 sv 베르더 브레멘 통계2016년에도 재차 소송전이 벌어졌지만 이 A씨가 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행정청의 용도폐지 처분이 무효가 돼 부지가 다시 공유지로 된 만큼 수영구는 등기를 고치고 일대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한다.
A씨는 “한국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곳은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일장기와 욱일기를 걸었다”면서 “일장기 등을 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으나 전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이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이런 행동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건설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 향후에 행동을 멈출지는 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영구는 이 주민의 의견을 다시 청취한 뒤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편 욱일기는 철거됐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A씨 실명과 그가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도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피해 의사 측은 “공교롭게도 이름과 직업까지 같아 당사자로 오해받고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재 신상이 털리고 있는 의사는 욱일기를 내 건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소문이 잘못 퍼지고 있다.혹시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