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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자금책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영풍제지 사건의 주요 공범인 김모씨(69)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총책 이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100억원대 자금을 범행 일당에게 제공하고,레보시세조종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통해 가장·통정매매,레보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을 하는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총책 이씨 등 시세조종·범인도피 사범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