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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공론화 막기 위해 '기밀유지' 계약 종용"
피해자들 트라우마 호소…호스트 검증도 문제

에어비앤비 로고.ⓒ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에어비앤비 로고.ⓒ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세계적인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몰래카메라'로 인한 고객 피해 사례를 신고받고도 대책 마련보다 공론화를 막는 데 급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10년간 자사에 접수된 모든 몰래카메라 관련 민원과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에어비앤비 측은 법정에서 2013년 12월 1일 이후 '감시 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이 총 3만5000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다만 에어비앤비 측은 현관 카메라 오작동이나 녹음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가 실내에 방치된 사례도 이 수치에 포함됐다며 실제 몰래카메라 관련 신고는 이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이에 CNN은 자체적으로 관련 피해 사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 미국 전역에서 재판과 수사 건수만 10여건 이상이며 피해자도 최소 75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까지 유포됐다며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피해자들과 접촉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이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기밀유지 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합의 조건에 넣는 등 몰래카메라 문제가 공론화하지 않는 데만 급급했다고 피해자들은 전했다.

에어빈앤비가 숙박 호스트들을 걸러내는 과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CNN은 에어비앤비가 범죄기록 등을 기준으로 호스트를 걸러내면서도 살인과 테러,jau강간,jau아동성폭행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해도 숙소 등록이 자동으로 실격 처리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에어비앤비는 고객들에게 자사의 신원 조사에만 의존해 호스트의 범죄 이력 유무를 판단하지 말라는 '주의문'을 웹사이트에 띄워놓기도 했다고 CNN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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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u,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입주 계약 시 냄새 나는 음식을 내부에서 조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상세한 규정이 담긴 경우가 있다"며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 시 징벌적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향 등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