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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박탈해 부작위 기망행위 인정…법원,빙고동실형 선고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주택 구매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는 전세사기 범행을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처분 행위'로 입증해 처벌했다.
광주지검 공판부(윤나라 부장검사)는 8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인 후 승계받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범행을 '부작위 기망·처분 행위'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는 신용불량자였지만 2022년부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만 승계하면 추가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을 찾아 69채를 매수했다.
이중 4명의 세입자는 A씨의 갭투자 행위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총 4억5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에서 A씨는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만 체결했을 뿐,주택 구매 후 세입자(임차인)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고 보증금도 직접 받지 않았다"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세 사기 유형 중,빙고동이전 소유주의 전세 계약(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새롭게 전세 계약을 맺지 않고 주택을 사들인 경우,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 또는 처분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왔는데 이 논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주택을 사들이면서 이를 전세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세입자들이 이의 제기를 할 기회를 박탈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이 (A씨의 보증금 반환 능력 부재를) 알았더라면 임대차 승계에 이의를 제기해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권리를 행사했을 것이 명백하다"며 "A씨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부동산 거래를 해 피해를 양산한 전세 사기범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촬영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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