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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두 딸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4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 30일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큰딸(당시 13세)이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엉덩이를 10여 차례 때렸다.2021년 10월 26일에는‘집을 누가 어지럽혔냐”는 자신의 물음에 두 딸이 서로 부인하자 “인정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때리겠다”며 목검으로 두 딸의 엉덩이를 때렸다.이어 고통을 참지 못한 큰딸이 자신이 한 것이라고 말하자,에볼루션 바카라 딜레이20여 차례 더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22년 3월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준 안경을 쓰고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딸을 집 밖으로 쫓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줬다.다만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보이고,도박장 문열어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