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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따른 세부 방안 마련
민간 분양 신혼 특공 물량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20%→35%
2024년 이후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 거주 최대 20년까지 허용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출산과 결혼 장려를 위한 주택 정책을 마련했다.초점은 주거비 부담 완화에 맞춰졌다.
국토부는 먼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소득 요건을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강인경 젖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소득 요건을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특히 2025년 이후에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분양주택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통해 출산 가구에 연 1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이는 기존의 7만 가구에 비해 5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다.민간 분양의 경우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의 20%에서 35%로 늘어난다.공공 분양 때는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또 공공지원 민간 임대 때는 신생아 특공(5%) 및 일반 분양 내 우선 공급(30%) 제도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 가구 수준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강인경 젖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해 최대 70%(1만4000가구)를 배정한다.또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되 이 가운데 2만2000가구가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쓰이게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분양 주택의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이에 따라 기존의 특별공급(특공) 당첨자 중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특공 청약을 1회 더 허용한다.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때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부 방안에는 공공임대 거주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세부 계획은 ▷2024년 이후 신규 출산 가구(임신 포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 최대 20년 허용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희망하면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 등이다.또‘뉴홈 선택형’에 청약 당첨된 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는 최소 기간(3년 거주) 경과 후 분양으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현재에는 6년을 살아야만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는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종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규제 개선,강인경 젖공동주택 내에 돌봄 시설 설치 때 입주 예정자 동의율 과반수에서 30%로 조정 등도 포함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거 안정은 일·가정 양립,강인경 젖양육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출산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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