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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이첩기록탈취 진두지휘…국방장관이 수사가이드 제시"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려워…임성근 변명,대한민국 u-23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도저히 믿기 어렵다"
"조속히 특검 발족해야…해병 사망 책임과 누가 수사 개입했는지 규명 기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자료를 내고 경북청이 임 전 1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이첩기록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국방부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청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대한민국 u-23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인과관계 존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의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대한민국 u-23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슴 장화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아닌 수해복구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청의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