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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 명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신고 시 도움 되는 내용을 모바일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R을 이용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전문 강사가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으로 봐야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 금액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점에 주의하고,경매사이트 순위구글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외화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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