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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영업점·물류센터' 위탁업체 전수조사
미성립 사업장 90개소 성립 조치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만948명 가입처리
근로복지공단은 C사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해당 전수조사는 전국 C사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실시됐다.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리더스뱅크5 답지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약 5개월간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 조치했다.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리더스뱅크5 답지고용보험 2만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리더스뱅크5 답지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리더스뱅크5 답지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C사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리더스뱅크5 답지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