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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119구급대를 마치 콜택시처럼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지난달 중순,제천시 하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배가 아파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보니 신고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실제로는 응급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제천시 영천동에서도 허리가 아파 움직일 수 없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지만 역시 신고자가 술에 취한 채로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증상으로 119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부르는 사례가 반복되자,도토리묵제천소방서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서가 말하는 긴급하지 않은 사례는 치통이나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술에 취한 경우,병원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차는 심장마비나 호흡 곤란,심한 부상처럼 생명이 위험한 환자들을 위한 공공 지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단순한 감기나 복통,과음처럼 긴급하지 않은 이유로 구급차를 이용하면,먹튀 없는 토토 사이트 놀이터 벳정작 도움이 시급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119 구조구급법에 따르면,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