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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일 당근마켓에‘북한 지폐’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올라왔다.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사용자가 게시했다.
판매 물품은 김일성 주석이 그려진 옛 5000원권과 2000원권 북한 지폐다.판매 금액은 1만5000원이었다.
판매자는 “이번 중국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한 지폐”라고 설명했다.
내용을 입수한 제주경찰청은 지난 6일 현장 조사 등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조사 결과 판매자는 중국 여행 중에 기념품으로 북한 지폐를 구매했으며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다만 경찰은 북한 지폐를 판매할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중고거래 앱상에서 달러나 유로 등 외국 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중국 등 외국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해 화폐를 교환하거나 유통·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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