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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남성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4월 2일 저녁 6시쯤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이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들고 "토막살인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셀틱 대 로스 카운티"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셀틱 대 로스 카운티"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