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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의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내용을 캡처해 유포한 아내를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지난 7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아내 때문에 힘들다는 남편 A 씨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결혼 2년 차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 씨는 "어느 시점부터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아내가 다 알고 있길래 싸한 느낌이 들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동성 친구들이 속해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시답잖은 얘기를 많이 한다.근데 갑자기 아내가 '당신 친구가 어디 갔다 왔는데 좋았다며?' '그 여자 친구랑 싸운 건 어떻게 됐어?' 등 마치 대화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얘기해준 게 아닌 것 같았고,아내가 제 휴대전화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가 "여보,혹시 내 휴대전화 보는 거 아니지?"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자,아내는 "아니 내가 여보 휴대전화를 왜 보냐"며 당황한 기색이었다고 한다.
A 씨는 "아내를 오해했다고 생각했는데,얼마 뒤 퇴근 후 컴퓨터를 켰는데 제 PC 카톡이 켜져 있었고 주로 대화를 나누던 절친 카톡방을 누가 훑어본 느낌이었다.누가 봐도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과거 대화를 본 듯한 느낌이었다"라며 "그때 아내가 봤다는 걸 확신했다"고 부연했다.
참다못한 A 씨가 "내 카카오톡 휴대전화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따지자,아내는 "당신이 예전에 쓰던 비밀번호랑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같아서 로그인해 봤다.당신 여자 만난다고 의심한 거 아니고,친구들 대화가 너무 웃겨서 봤다.미안하다"고 이실직고했다.
A 씨는 아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믿고 넘어갔다.그러던 어느 날,포커 2 인A 씨는 아내가 친구들하고 카톡 하며 키득키득하길래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냐"며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다.
알고 보니 아내는 남편의 카톡방을 캡처해 자기 친구들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내 남편 친구 ○○ 있잖아,볼 토토 먹튀걔가 아내한테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대"라고 비웃고 있던 것이다.특히 아내는 남편 친구 외모를 조롱하거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캡처해서 자기 친구들과 험담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 절친이 "부부 관계할 때 이런 고민이 있다.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며 친구끼리만 할 수 있는 진솔하고 내밀한 영역의 고민 상담 내용까지 캡처해 놀리기도 했다.아내는 "남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한다"며 친구들과 시시덕거렸다.
A 씨는 "이걸 본 순간 아내한테 정이 떨어졌다.대화 내용을 본 것도 본 건데,그걸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성의와 나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절친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일반적인 통념상 도덕적인 관점으로 봐도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라며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적으로도 문제 된다.몰래 열어본 것 자체도 위반이고,스포츠 토토 코리아 채용그걸 캡처해서 유포한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다.남편이 정말 마음먹고 이혼하겠다고 형사고소까지 하면 아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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