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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홀카바징역 6개월~1년에 추징금 1천~6천만 원 구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합장 가족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직원 등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역농협 직원 A 씨(50)와 B 씨(76·여),홀카바C 씨(62),홀카바D 씨(79)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승진 청탁 명목 등으로 해당 조합의 조합장 가족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6000만 원을,홀카바B 씨는 자녀의 계약직 채용 청탁 목적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C 씨는 자신의 이사 승진 목적으로 3000만 원을,홀카바D 씨는 해당 농협에 근무하던 자녀의 계약직 전환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가져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장의 가족은 이 돈을 모두 되돌려줬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바랐다.
검사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개월~2년과 추징금 1000만~6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8월 14일 오후 2시 동일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