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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대령 징계 뒤 징계취소 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인용,공지천 이디오피아징계 효력 중단 상태
형사사건,공지천 이디오피아1심서 무죄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공지천 이디오피아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의 계급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같은 해 11월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전 실장의 계급은‘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특히 이번과 같은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요·위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그러면서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계급 강등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고,공지천 이디오피아전 전 실장은 같은 해 12월‘준장’계급으로 전역했다.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진행된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공지천 이디오피아특검에서 그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특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