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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지금까지 순천향대와 을지대,인제대,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했고,건양대는 오늘 중 제적 예정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5개 의대의 제적 처분 대상은 모두 1,9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학교들에서는 이번 결정에‘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제적 처리한다’는 학칙을 적용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과의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추후 대학별 현황을 점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