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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량 등 진술 번복…"신빙성 떨어져"
재판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판단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40대가 인터넷 방송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돼 결국 처벌받았다.
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9시께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고,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온 다음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0.03%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봤다.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이후 시간이 경과했을 때 마신 술의 종류와 양,체중을 등을 계산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A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실 당시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한 모습을 봤을 때 음주량이 상당한 점,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에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라거나 '소주 1잔,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지'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근거로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음주량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A씨는 집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해 처음에는 소주 1~2잔이라고 했지만 음주 측정 뒤에는 3~4잔이라고 주장했다.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는 깡소주를 마셨다고 바꾸고,그 뒤에는 소주 반병을 500㏄ 잔에 마셨다고 말을 바꿨다.
게다가 경찰관이 집에 오기 5분 전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주병은 물기 하나 없는 깨끗한 빈 병이었고,필리핀 스포츠 토토물방울이나 성에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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