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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50대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2일 오전 6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21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음주 측정할 생각이 없고,스마트 계약 문제점집에 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한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