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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기 아니면 공갈죄 될 수도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환경미화원이라 주장하며 회식비를 강요해 사장에게서 현금을 갈취한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5일 경기 광명의 한 에스테틱 숍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2층에 있는 가게에 중년 혹은 노년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성큼성큼 올라와 사장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겼다.잠시 후 가게 사장은 현금을 챙겨 나와 남성에게 돈을 건넸다.
영상을 제보한 사장 A 씨에 따르면 당시 남성은 "우리가 여기 환경미화원인데 1년에 한 번씩 회식한다.사장님들이 우리 덕을 보니 회식비 좀 보태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당황하며 "현찰이 없다,홀덤용어계좌 이체라도 해드릴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남성은 "이체는 필요 없고 가진 돈이라도 달라"며 A 씨가 가진 돈 1만 8000원을 모두 챙겨갔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 아니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다"며 "사장님이 압박감을 느꼈다면 공갈이고,마작 소리 키보드속아서 줬다고 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인데 달라고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 구청은 "그런 관행은 처음 듣는 일"이라며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