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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노상주차장,코토코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코토코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에 이동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코토코미관 저해,코토코악취 발생 등의 민원이 많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한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다.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15일 만에 조처를 할 수 있다.
견인된 차량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넘어간다.소유자는 신분증을 갖고 견인보관소를 방문해 견인료,코토코보관비용을 내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차량을 가져가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통지문에는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소유자를 모를 때는 14일 이상 공고 후 매각·폐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