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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인트호번이 얼굴이 몇 살로 보입니까.누가 봐도 성인 아닙니까?"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편의점 점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 씨는 지난 4월 27일 B 군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그러나 성인인 줄 알았던 B 군은 미성년 학생이었으며,에인트호번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 군은 경찰에 A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에인트호번A 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편의점 CCTV 화면을 확인한 검찰도 B 군이 미성년 학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다.
실제로 A 씨가 연합뉴스 측에 제보한 영상에 찍힌 B 군의 외모는 통상적으로 학생으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 씨는 유죄가 됐고 나흘 동안 편의점을 닫아야 한다.
관할 구청 담당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 기간이 과거 두 달이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7일로 줄었다.A 씨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3일을 더 줄여주었지만,에인트호번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다.법이 다시 바뀌지 않으면 A 씨 같은 사람을 구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B 군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받는 것이 억울해 국민투표에 붙여 보고 싶다는 입장이다.그는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는데 행정제재는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 일을 본사에 보고하고 일선 점주들에게도 공유함으로써 B 군이 다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실제 B 군은 A 씨에게 담배를 산 뒤 다른 편의점에서 다시 담배 구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