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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열린 검은우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열린 검은우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고객의 청약철회 요청에도 재화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티메프(티몬+위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저스트 토토사이트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는 티메프에 재발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오프 홀덤 정보사이버몰 공지사항이나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할 것을 명령했다.또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재화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지만,재화 대금 약 675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도 2024년 3월 27일부터 동년 7월 3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대금 약 23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티메프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골든 캐치 슬롯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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